[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152 (2013.06.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상품을 판매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미리 연락을 취하여 쟁점거래처가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리면 청구법인이 동일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의 순환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과 관계사들이 전자적 장치 접속기록(IP)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같은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접속ㆍ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화운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수많은 전자제품 도매상들이 존재하는 인터넷공간에서 거의 대부분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1.부터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주식회사 OOO교역(이하 “OOO”라 한다)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주식회사 OOO정보통신(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매하고 쟁점거래처에게 다시 매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9.17.∼2012.11.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와의 2012년 제1기 매출‧매입거래 중 OOO와의 매출 OOO원, 매입 OOO원, OOO와의 매출 OOO원 매입 OOO원, OOO와의 매입 OOO원 등 총 OOO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12.12.4.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는 외형을 부풀리거나,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즉 오픈마켓을 통한 위탁판매로 매출을 실현하였고 매입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한 것으로써, 이윤이 적게 발생하다보니 반복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재화(상품)의 이동(인도)도 분명히 있었으며, 일부 이동되지 아니한 재화가 있다 하더라도 인도에는 현실적인 인도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화운송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출 시 재화와 함께 발급했다는 거래명세표를 보면, OOO가 상품 없이 매출을 먼저 하고 그 후 매입이 발생하는 등 실물거래로 볼 수 없는 점이 나타나며, 재고관리장 없이 매출 및 매입총액으로만 장부를 관리하고 있는 등 실제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관계사인 ㈜OOO정보통신·(주)OOO 간 실제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8.5.1. OOO에서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8월 화재발생 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다른 사업장인 OOO의 사무실인 OOO에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개업일 이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OOO원의 매출을 올렸으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2012.9.17.∼2012.11.15. 기간 동안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사대상기간 : 2012.1.1.∼2012.6.30.).
(나)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개업 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일한바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쟁점거래처와 미리 연락을 취해 구매준비를 한 뒤, 오픈마켓(OOO)에 동일상품이 올라오면 상품을 재구매하는 순환거래형태를 취하고 있고, 오픈마켓 매입시 OOO를 중간에 끼워넣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처로부터 100(전자상거래)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매입한 OOO기프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3(%)의 할인을 받아 실제 97에 매입을 하였고,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에게 98(세금계산서 발행)에 매출하여 1(%)의 이익이, 청구법인으로부터 98(단위당 가액)에 세금계산서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00(전자상거래)에 판매함으로써 2(%)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시장상황이 과당경쟁으로 이익을 내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로 가급적 매출단가 및 매입원가를 낮추어야 하는데, 상품매입을 싸게 하는 방법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가 수시로 인터넷 메신저에 띄우는 단가표를 보고 가장 저렴한 상품을 매입하여 인터넷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출하게 되면 비록 매우 적은 이윤이 발생하지만 반복적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누적이윤을 발생시킨 것으로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는 외형을 부풀리거나,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즉 오픈마켓을 통한 위탁판매로 매출을 실현하였고 매입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한 것으로써, 이윤이 적게 발생하다보니 반복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상품의 이동도 분명히 있었으며, 일부 이동되지 아니한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재화의 인도에는 현실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상품을 배달하였다는 내용의 OOO 대표이사, 청구법인 및 인근 업체 직원 명의의 사실확인서(11매),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상품수불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상품을 판매하고,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서로 미리 연락을 취하여 쟁점거래처가 오픈마켓(OOO)에 상품을 올리면 청구법인이 동일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의 순환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과 관계사들의 전자적 장치 접속기록(IP)이 모두 동일( 0222.110.OOO)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같은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접속·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화운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수많은 전자제품 도매상들이 있는 인터넷공간에서 거의 대부분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