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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8 2016고단1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5:50 경 부천시 오정구 상오 정로 10에 있는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의 도움으로 순찰차를 타고 E 빌라 D 동 피고인의 집 앞까지 온 후, 위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는 없음,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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