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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737 | 법인 | 1998-07-22
[사건번호]

국심1997경2737 (1998.7.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수정회계처리로 이 건 과세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볼링장, 수영장등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7.1~93.12.31 기간중의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00,083,028원중 92사업년도분 216,222,000원, 93사업년도분 409,669,469원 합계 625,891,469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년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 처분하였으나, 국세청 정기 업무감사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지적되어,

처분청은 97.7.15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세 92년 귀속분 108,110,750원, 93년 귀속분 215,552,070원 합계 323,662,820원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4 심사청구를 거쳐 97.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은 전액 법인의 부외경비지출과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으로만 사용되었으며,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 입금되어 계상되어 있으므로 위 매출누락금액이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매출누락이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결산서상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입금과 부외경비지출액으로만 사용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단순히 매출누락이라고 하여 상여대상금액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소득처분 근거법규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31 개정전의 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포괄적 백지위임을 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위헌결정 되었으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은 94년도 결산확정시 수정회계처리(차변 : 가수금 *** 대변 : 전기손익수정이익 ***)를 통하여 전액 청구법인에 입금처리하였으므로 경정결정시점에서는 이미 과세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과세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일로부터 수정회계처리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인정이자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당일에 가수금 형태로 직접 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전무이사가 별도로 관리하면서 개인자금으로 활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월중 수회에 걸쳐 대표이사 가수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가수금의 입출금을 보면 쟁점매출누락이외의 자금이 혼용되었으며, 가수금변제금액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기말에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 처리한 사실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일 이후 94년도 법인결산시 수정회계처리를 통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을 감소처리하고 전기손익수정익으로 법인에 익금처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채권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법인간의 채무관계 변동에 따른 별개의 행위로 이 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92.7.1~92.12.31) 매출누락금액 371,215,088원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중 원시기록에 의하여 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216,222,000원에 대하여는 유보처분하고 나머지 154,993,088원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93사업년도(93.1.1~93.12.31) 매출누락금액 628,867,940원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중 원시기록에 의하여 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409,669,469원과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한 부외경비 181,461,789원은 유보처분하고 나머지 37,736,682원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94.12.16 청구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국세청 정기 업무감사시 위 매출누락금액중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유보처분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전액 법인의 부외 경비지출과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만 사용되었음에도 단순히 매출누락이라고 하여 상여대상금액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은 94사업년도 결산확정시 수정회계처리를 하여 이 건 경정결정시점에는 이미 과세사유가 해소된 상황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결정시 처분청이 과세자료 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원시기록 및 결산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흐름 요약표 를 보면, 92사업년도(92.7.1~92.12.31) 및 93사업년도(93.1.1~93.12.31)중 현금수지에 관한 원시기록을 월별로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일 매일의 매출누락금액, 법인으로부터 반제받은 가수금, 대표이사로부터의 차입금 및 은행 차입금등의 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법인의 부외경비 지출,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 은행 차입금 상환등 자금 지출사실이 매 월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 요약표상 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과 법인으로부터 가수금으로 반제받은 금액이 법인 장부상 가수금계정과 서로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원시기록은 대표이사인 OOO가 신병요양을 사유로 회사에 상근을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을 수탁관리하던 당시 전무이사 OOO(OOO의 동생)이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별도 작성ㆍ관리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4456, 97.12.26 같은뜻),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바로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원시기록의 수입원으로 입금되어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별도 관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시기록의 수입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외에도 다른 자금들이 혼재되어 있어 가수금계정에의 입금액이 반드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고, 청구법인이 사업년도 말에는 가수금계정의 잔액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처리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을 청구법인이 장래에 상환할 의무를 지는 일반채무로 전환한 사실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처분 근거법규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31 개정전의 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소득을 결정하면서 그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주주, 임원 또는 기타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발생된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97누447, 97.10.24 같은 뜻),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결정전에 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수정회계처리하여 이 건 경정결정시점에서는 이미 과세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92·93사업년도에 사외유출되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잘못된 전 사업년도의 회계처리를 사후적으로 수정회계처리하는 것과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92·93사업년도에 사외유출되었다 하여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정회계처리로 이 건 과세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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