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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5구단5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4. 12. 15.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취소(효력발생일 2015. 1. 1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4. 11. 27. 00:28경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잠이 들었고, 이후 잠에서 깨어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만일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권고사직을 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 을 9-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운전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20%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를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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