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3:28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 춘 로 710 진안 사거리 앞 편도 4 로를 도 농 쪽에서 금곡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오른 쪽 편도 4 차로에 있던
E이 운전하는 F 버스를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23:28 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빙그레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