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9노2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음주측정치,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 사건인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조합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2000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