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251 (1998.11.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7.12.8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
인스트루먼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95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55,940원·동 가산금 2,602,720원,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588,340원·동 가산금 4,575,790
원 및 '96과세기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4,036,390원·
동 가산금 736,4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출가한 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 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인스트루먼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당시(’92.8.19) 주주 및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95.12.31 현재는 체납법인의 주식 5,000주 중 0.9%인 45주를, ’96.12.31 현재는 20.90%인 1,045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어장비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체납법인은 ’96.11.1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55,940원·동 가산금 2,602,720원,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588,340원·동 가산금 4,575,790원 및 96과세기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4,036,390원·동 가산금 736,490원(계 54,096,09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97.1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심사청구를 거쳐 ’98.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부 등 공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OOO의 남편)가 OOO 명의로 수년간 영위하던 OO인스트루먼트를 법인전환할 당시 상법규정에 맞추기 위한 소액주주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이사직에도 형식상 취임하였다. 이후 체납법인이 ’96.11.1 부도가 발생하자 체납법인의 실질운영자이자 본인의 사위인 OOO(당시 주식총액의 48%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외 6인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이에 응하고 1,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주식소유지분이 각각 0.9%와 20.9%로 되어 있으나 그 소유하게 된 원인이 실질적인 주금의 납부에 있지 아니하고 상법상 주주구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목적 내지 체납법인의 경영자인 사위의 은행거래의 유지를 돕기 위함에 있었던 만큼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체납법인은 개인사업체가 법인전환한 것으로 전환당시 소액주주들의 총납입금액은 2백만원으로서 소액주주들이 실제로 납입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도 아니고 주주로서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연령이 66세로서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무관한 합자회사 OOOO상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재직하고 있어 체납법인을 운영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에 의하여도 청구인과 대주주인 OOO가 ’90.4월이후 별도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외 5건 계 54,096,0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소유현황과 지분변동상황을 보면 체납법인 설립시 총발행주식 5,000주 중 대표이사인 OOO가 2,400주를 청구외 OOO(대표이사인 OOO의 남편임)가 2,400주를, 청구인(OOO의 아버지임)이 45주를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96.10.1 현재는 OOO가 2,400주, 청구인이 1,045주, 청구외 OOO(OOO의 어머니임)이 1,200주를 보유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가 총발행주식의 51% 이상(92.9%)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체납법인 설립시 출자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주주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고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아버지이고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법인설립시 이사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하며, 과점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와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49외, '97.6.26도 같은 뜻임).
(3) 헌법재판소는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재 97헌가13, '98.5.28)하였는데 (라)목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라)목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이들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관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② 위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도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친정아버지로서 체납법인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에 등재되었다 하여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2항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75.2.25부터 ’98.5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 소재 합자회사 OOOO상사(통선선박의 청소 및 경비)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소득자료와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체납법인은 청구외 OOO가 OO인스트루먼트라는 상호로 개인적으로 영위하던 업체가 ’92.8.21 법인전환된 것으로 법인전환 전과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가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단지 법인전환시 법인설립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국세심판소 국심97중 1018, ’98.8.4도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동 법인의 주식 45주를 소유하던 청구인이 '96.10.1 청구외 OOO로부터 1,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게 된 것은 체납법인이 부도에 이르게 되자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OOO에게 체납법인의 채무를 변제토록 요구하고 그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므로 그의 소유인 체납법인의 주식중 1,000주를 청구인 앞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한 '96.10.1부터 1개월 후인 '96.11.1 체납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