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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7 제8336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703

요지

청구인이근로계약이 아닌 ‘계약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업무는 청구인의 차량으로 수행하였던 점, 계약의 대가로 받은 금전의 금액이 통상적인 보수 수준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적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이하 “회사”라 한다)와 ○○상품 유지보수 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17. 8. 7. ‘○○도 ○○시 ○○읍 ○○리 86-4’ 소재 전주에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 지면 돌부리에 발목이 꺾이며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좌측 원위요골 관절내 함몰 복합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를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회사와 ○○상품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는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인 점, 업무배분 및 작업처리 등의 결과 보고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할 여지가 없는 점, 임금으로 기본급 외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이는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지위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6) 계약협의서 사본7)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사본8) 용역표준계약서 사본9) 사업장 확인서 사본10) 통화복명서 사본11) 급여명세서 사본12) 의견서 사본13) 재해자 확인서 사본14) 보험료 납부 내역 사본15) 거래 입출금 내역 사본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7)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회사는 ㈜○○서비스남부와 서비스 개통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도내 조천, 구좌, 성산, 표선 일대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계약 사항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서비스남부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일정 조건 내에서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회사는 청구인 및 김○○이 ○○도내 표선 지역과 성산 일부 지역의 사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 당사자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2) 청구인과 회사 사이의 계약협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방법 : AS건 관할 지역 일괄 처리 방식- 계약기간 : 회사와 ○○가 계약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단가 : 관할 지역 AS총괄 처리비용으로 월 6,000,000원- 담당지역 : ○○도내 ○○○○○국 권역 중 ○○리, ○○리, ○○리 3개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담당업무 : 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AS건 전체물량 일괄 처리- 휴일근무 : 기초 AS비용(월 600만원)에 포함- 휴무일 : 월 2회 휴무일 지정 가능- 관할 지역외의 지역에 파견 시 수당 10만원 지급- 야간근무시간은 18:00~22:00까지 월 2회 이내 기초 AS비용에 포함-주거지 임대에 관련하여 보증금은 회사에서 협의 후 지원 가능하며, 월 임대료 중 20만원(1년 한도) 지원, 그 외 추가비용, 관리비 등 사용료 청구인 부담-현장에서 소모되는 자재는 ○○에서 지원-개통 및 AS 관련하여 모든 행정적 지시는 회사에서 총괄-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과 의무-필수 공기구는 개인 소유-계약당사자간 협의 없이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경우 민?형사 상 책임 의무3) 회사와 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로계약기간 : 계약일~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근무장소 : 주 업무장소는 ○○도내 전체이며 업무상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 외의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음-근무내용 : ○○와 관련된 통신공사 및 개통/AS를 주로 하되 고용주가 계약된 업무시간 내에 주된 업무 외에 기타 업무를 요청할시 이행 의무 있음-근무지원 : 필요시 차량지원-근무시간 : 주 5일 08:00~21:00, 8시간 기본근무, 추가 4시간 시간외수당금으로 연봉계약에 포함-휴가, 휴무일 : 의무유급휴일, 대체유급휴일 등 지정, 입사 후 1년 초과 시 연간 3일 휴가, 경조사 휴가 및 병가 조항 명시됨-임금 : 별도 연봉계약서에 따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 보장4)청구인의 업무수행 과정과 이에 대한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가)청구인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OSS프로그램, 모바일장비)”을 통하여 작업지시가 내려지면, 업무 수행 후 결과를 “탭”을 통하여 보고하는 형태이고, 회사 대표이사는 “○”을 통하여 VIP고객?우선순위 등이 나타나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고객에게 전화하여 조정 가능하다’는 진술이다.나)청구인은 회사에서 단체 대화방(카톡방)을 운영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지시를 내린다는 주장이고, 회사 대표이사는 단체 대화방의 경우 공지 사항?내부 문의 사항?교육 목적 외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다)2017. 7월 AS처리 실적에서, 청구인은 465건, 회사 소속 근로자는 277~330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하루 평균 15~20건 정도 처리하고 통상 업무시간은 08:00~20:00 사이라는 진술이다.라)청구인은 회사로 출?퇴근할 의무는 없고, 회사 소속 근로자는 ○○읍에 소재한 사무실로 매일 출?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마)청구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표선에 소재)에서 머물면서, “탭”을 통하여 모든 업무지시를 받고, 담당 구역이 회사 사무실과 먼 성산 일대라 숙소에서 회사로 출?퇴근 하는 것은 업무특성 상 불필요하다고 진술이다.바) 청구인은 회사에서 개최하는 회의 및 회식 자리에 참석할 의무가 없다.5)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 산정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가)회사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담당하는 ○○(3개리 제외)일대에서 회사가 ○○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약 900만원 정도이고, 그 중 70%인 6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협의하였다는 진술이다.나)청구인에 대한 2017. 7월 계약금액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회사 명의로 1,400,000원, ㈜○○○○ 명의로 4,162,820원, 총 5,562,820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와 ㈜○○○○는 비용처리 문제로 형식상 분리된 형태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진술이다.구 분회사 제출청구인 제출급여내역기본급1,200,000총액(계약금액)6,000,000식대100,000수당360,000차량유지비200,000소계1,300,000소계6,360,000공제내역4대보험100,920기본급1,400,0004대보험230,000월세200,000관리비90,730주유비276,450소계2,197,180총 지급액1,399,0804,162,820실 지급액(계좌이체)1,400,000(회사 명의로 지급)4,162,820(㈜○○○○ 명의로 지급)다)회사 대표이사는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이나 4대보험 취득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의사가 없어 회사 소속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하였고,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 포함 전액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회사 명의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대상으로, ㈜○○○○ 명의로 지급되는 금액은 부가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는 진술이다.라)또한, 회사 대표이사는 청구인과 같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김○○에게 월 660만원을 지급하였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평균 300만원 수준으로 월급을 지급한다는 진술이다.마)청구인은 업무 지연 및 미조치 시 월급에서 공제되는 손해 감수 부분은 없다는 진술이고, 회사 대표이사는 업무 미조치 시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경우 그 만큼 차감하여 지급될 것이라는 진술이다.6)근로의 대체성과 전속성 여부에 대하여, 회사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업무대행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고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는 청구인 보수에서 차감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업무대행자를 고용한 적이 없고, “○”을 통해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민원 시작과 종료 시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 외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이다.7)취업규칙 적용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나, 계약협의서에 휴일근무?휴무일?야간근무 등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에서 부여한 “과장”의 직위를 사용한다는 진술이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는 청구인과 같은 계약 형태의 기사들에게 “과장” 직위를 일괄적으로 부여하였다는 진술이다.8)청구인이 머물렀던 숙소 관련하여, 청구인은 회사에서 숙소를 지정하였다는 진술이고, 회사 대표이사는 숙소 선택은 청구인의 선택 사항이나, 같은 아파트에 청구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김○○이 살고 있었고, 회사에서 계약한 숙소가 비어 있어 청구인에게 해당 숙소를 권하였으며, 해당 숙소는 방이 2개로 1개는 청구인이 사용하여 20만원을 월계약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빈 방에 대하여 회사에서 20만원을 지원하였다는 진술이다.9)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차량 주유 관련하여, 청구인은 회사에서 지정한 주유소 외에 다른 주유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진술이고, 회사 대표이사는 주유소는 청구인이 선택하는 것이나, 회사에서 지정한 주유소에서 장부를 달고 주유할 경우 부가세 5%를 청구인에게 환급해준다는 진술이다.4. 관련 법령 및 규정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조(정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청구인은 ㈜○○○○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와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업무는 청구인의 차량으로 수행하였던 점, 계약의 대가로 받은 금전의 금액이 통상적인 보수 수준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해당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2호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와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업무는 청구인의 차량으로 수행하였던 점, 계약의 대가로 받은 금전의 금액이 통상적인 보수 수준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해당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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