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693 (2014.09.1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피상속인계좌에 초과입금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임차보증금을 대납해준 것에 대한 상환이라고 주장하나, 입금금액 중 일부는 매월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자금상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초과입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6.9.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채OOO 외 6인과 함께 2012.12.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개시일 전 2007.3.28.부터 2007.3.29.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제주특별자치도 OOO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2007.7.2.개업,OOO과)의 임차보증금으로사용된 OOO원과 2007.2.16.부터 2007.6.11.까지청구인 명의의 제주특별자치도 OOO 주택(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 신축비용으로 사용된 OOO원 등의 합계 OOO원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2.10. 청구인에게증여세 2007.3.29. 증여분 OOO원, 2007.6.11. 증여분 OOO원, 2007.7.23. 증여분 OOO원, 2007.7.25. 증여분 OOO원, 2012.3.30.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경부터 채무가 많아 피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한후 융통한 돈을 일시에 갚지 못하고 목돈이 생기는 대로 피상속인에게 상환해왔는데 2005.1.1.부터 2010.8.16.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OOO원,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 상당액을 초과 입금하였다.2007년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 임차보증금으로 건물주에게직접 입금한 OOO원과 청구인 명의의 호근동 주택 신축 공사비용으로 공사업자에게 직접 입금한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모친과 함께 거주할 주택이어서 피상속인이나 청구인 모두 자금융통이라는 생각은 없었으나, 이비인후과 임차보증금의 경우 청구인이 운영할 병원의보증금이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생각하고 추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경우 이를피상속인에게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피상속인이 갑작스런 OOO원의 지출로개인 빚에 시달리자 청구인 소유의 OOO를 매도하여 2009.2.13.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O원 상당액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OOO 주택 공사대금 대납액 OOO원은 가족 간 자금융통거래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 병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OOO원 상당액은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일련의 자금융통거래의 일부로 보아 2005.1.1.부터 2010.8.16.까지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예금거래 내역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여기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 전체를 차감하여 사전증여재산을 계산하는것이 타당한바,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초과 입금한 금액 OOO원(OOO원- OOO원) 상당액을 2007.3.29.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3.29. 피상속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건물주에게 직접 계좌이체한임차보증금 OOO원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일련의 자금융통거래의 일부이므로,2005.1.1.부터 2010.8.16.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초과 입금한 금액 OOO원을2007.3.29.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기간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상호계좌 이체한 거래내역을보면 2005년 중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없으나, 청구인은 2005.1.25.115만원을 최초 송금한 이후 2005.12.23.까지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까지OOO원을 송금하였고, 송금한 금액도 매월 일정 시기에 지급된 소액으로 청구인이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융통 후 상환한 금액이 아닌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매월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이 같은 기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중에는 월 OOO원 가량의 소액으로 매월 일정 시기에 지급되어 부모님의 용돈, 생활비등으로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도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소비대차 계약서가 없으므로2007.3.29. 피상속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건물주에게임차보증금으로 직접 계좌 이체한OOO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에 대하여청구인이 피상속인계좌에 초과입금한 OOO원을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초과 입금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임대인에게 직접 계좌 이체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괄호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괄호생략)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2.6.9.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총 상속재산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인2005.1.1.부터 2010.8.16.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OOO과(616-92-1****) 임대보증금 OOO원(2007.3.28. OOO원 및 OOO원, 2007.3.29. OOO원 및 OOO원을 오OOO OOO계좌에 지급함)과 OOO 주택 신축비용 OOO원(2007.6.11.)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OOO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55회에 걸쳐 계좌 송금한 OOO원에 대해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결정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2005.1.1.부터 2010.8.16.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초과 입금한 금액 5,572만원(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액 OOO원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를 매도(총 매도금액 OOO원, 2009.1.8. 계약금 OOO원, 2009.2.12. 잔금 OOO원)한 금액 중 2009.2.13. OOO원으로 피상속인의 개인 빚 OOO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사회관행상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자금융통거래의 일부로 보아2007.3.29.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청구인의 OOO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거래 내역(청구주장)
(단위 : 만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2005.1.1.부터 2010.8.16.까지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계좌 거래내역 중 OOO원은매월 일정 시기에 지급된 소액으로 청구인이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융통 후 상환한 금액이 아닌 부모님의 생활비 등이 매월 송금된 것으로 보이고,나머지 금액도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소비대차 계약서 등이 없어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일정기간의 계좌거래금액 전체를 자금융통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OOO원 상당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