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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취득시(88.7.25) 그 취득자금의 일부(28,387,090원)를 청구인의 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② ②부동산의 취득대금 296,000천원이 청구인의 父 ○○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363 | 상증 | 1993-10-02
[사건번호]

국심1993서1363 (1993.10.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 쟁점①부동산의 보상금 등은 그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는 등 그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92.12.21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도분 증여세 9,489,620원 및 동 방위세 1,725,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25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대지 456㎡ 및 건물 106.1㎡(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0.12.3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대지 158.0㎡와 건물 121.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28,387,090원)와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액(296,000천원)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증여세 9,489,620원 및 동 방위세 1,725,380원, 90년도분 증여세 173,368,090원 및 동 방위세 29,05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28,387,090원)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81.5.25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34.5㎡”를 81.11월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청구인의 父 OOO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개발추가분담금 20,080,836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재개발조합에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토지출자 등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OO아파트 OOO호(대지 17.8㎡, 건물 118.75㎡로 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84.3.28 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하다 85.12.16 78,700천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7.25 OO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쟁점①부동산(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대지 456㎡, 건물 106.1㎡)를 취득하였는 바,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서 청구인 父 OOO가 청구인 대신 재개발추가분담금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OO동 대지출자로 인한 분양권리면적(대지 11.4㎡, 건물 75.9㎡)보다 대지 6.4㎡ 및 42.85㎡를 더 분양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가 재개발분담금(20,080,836원)을 부담한데 따라 추가로 취득한 위 청구인 명의 OO아파트 지분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父 OOO로 보아 OO아파트의 양도대금 78,700천원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청구인의 父 OOO의 아파트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을 28,387,090원으로 계산한 후 당해 금액을 쟁점①부동산 취득시(88.7.25)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父 OOO가 재개발조합에 재개발부담금 납부시점(84.3월)에서 당해 분담금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동 OOO가 재개발추가분담금을 대신 납부함으로 인하여 분양권리면적 이상으로 취득한 지분(면적)을 당해 아파트 보존등기시점(84.3.28)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②부동산 취득대금 296,000천원 중 자금출처 확인된 215,836,225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대금 296,000천원이 청구인의 父 OOO의 부동산(OO로 OO 대지 125.6㎡평)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고 위 취득자금(296,000천원)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인 소유 쟁점①부동산(군포시 OO동 OOOOO 주택)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90.3.30 및 90.4.20자로 수령한 보상금 114,136,225원과 OO아파트 양도대금(78,700천원)에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65,000천원)을 지급하고 남은 13,700천원을 관리하여 오다 당해 자금으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당해 부동산 취득후 청구인의 父 OOO가 이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88,000천원을 위 쟁점②부동산취득시 청구외 OOO가 대신 부담한 자금과 상계 처리하였는 바 위 보상금 등 출처확인된 자금 215,836,225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이 OO동 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한데 따른 아파트 분양 권리면적은 대지 11.4㎡ 및 건물 75.9㎡이고,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인 대신 부담한 재개발분담금으로 인한 추가분양면적은 대지 6.4㎡ 및 건물 42.85㎡이며 청구인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재개발부담금을 청구인 대신 부담하고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지분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父 OOO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OO아파트 양도대금(78,700천원)을 실질소유자별 아파트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외 OOO 지분의 양도대금 28,387,090원을 계산하고 당해 대금을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은 90.11.14 46,000천원, 90.12.5 200,000천원, 90.12.26 50,000천원 합계 296,000천원이 청구인의 父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당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63년생(27세)의 학생으로서 자금능력이 없고, 청구인의 명의로 별도 관리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운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시(88.7.25) 그 취득자금의 일부(28,387,090원)를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대금 296,000천원이 청구인의 父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28,387,090원)를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가 84.3월에 청구인을 대신하여 OO구역 제12지구 재개발조합에 재개발추가분담금 20,680,836원을 납부한 후 재개발사업완료됨에 따라 OO아파트를 분양받아 84.3.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재개발사업 추가분담금을 납부하고 OO아파트의 지분(대지 6.4㎡, 건물 42.85㎡)을 취득하여 당해 아파트 보존등기시점(84.3.28)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5.12.16 청구인의 OO아파트 지분(대지 11.4㎡, 건물 75.9㎡)과 함께 양도하여 당해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 취득시(88.7.25)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②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OO동 대지를 OO구역 제12지구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OO아파트의 분양권리자가 되었고, 청구인이 위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분양권을 갖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개발사업추가 분담금이 부과된 것을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조합에 납부한 것인 바, 이 건 토지 출자에 따른 아파트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청구외 OOO가 OO아파트의 일부지분을 분양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분양권리자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재개발분담금(20,680,836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③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父 OOO가 재개발조합에 납부한 재개발부담금의 금액(20,680,836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납부시기에 대하여는 공히 84.3월로 밝히고 있어 그 정확한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OO아파트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 84.3.28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보존등기일까지는 재개발부담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84.8.7, 법률 제3476호) 제26조의 2 및 부칙 제4조 제1항(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및 제2항에 의하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적용은 8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85.1.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이미 개시된 국세로서 85.1.1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분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시효의 완성여부를 판단하되 이 법 시행일(85.1.1)로부터 계산하여 신설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말일에 해당하는 날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즉, 85.1.1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증여세 등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국세를 89.12.31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92.12.21자 이 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라.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296,000천원)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서울지방국세청이 쟁점②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91.11.14 청구인의 父 O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에서 4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1매(OOOOOOOOO)와 1,000천원권 6매(OOOOOOOOOO)로 인출 지급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90.12.5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OOO,000천원권 자기앞수표 2매(OOOOOOOO)로 인출하여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90.12.24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5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1매(OOOOOOO)로 인출하여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위 계약금(460,000천원)은 청구외 OOO가 동인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 대지 125.6㎡를 OO개발(주)에 양도하고 89.6.27자로 지급받은 양도대금 700,000원 중 118,523천원을 동인의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90.11.14 당해 계좌에서 460,000천원을 인출하여 양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이며, 쟁점②부동산의 중도금(200,000천원)과 잔금(50,000천원)은 청구외 OOO의 위 부동산 양도대금(700,000천원) 중 350,000천원을 OO은행 OO지점의 청구외 OOO(OO생명보험 여직원)명의 계좌(OOOOOOOOOOO)에 입금한 후 90.7.2 인출하여 OO생명보험의 청구인 명의 4구좌에 118,705천원, OOO(청구인의 母)명의 4구좌에 121,452천원, OOO 명의 5구좌에 151,815천원을 입금하였다가 90.12.4자 및 90.12.24자로 각각 200,000천원 및 50,000천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짜로 청구인 명의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90.12.5 중도금 200,000천원, 90.12.24에 잔금 200,000천원을 각각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父 OOO 소유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쟁점①부동산(군포시 OO동 OOOOO 대지 456㎡, 건물 106.1㎡)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90.3.30자로 당해 공사로부터 수령한 대지에 대한 보상금 82,992천원과 90.4.20자로 수령한 건물에 대한 보상금 31,144,225원 등 총 114,136,225원의 보상금을 쟁점②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114,136,225원은 90.3.30자 및 90.4.20자로 각각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90.11.14)을 체결하기 전에 거의 전액이 위 계좌에서 인출되어 당해 계약일 현재에는 그 잔액이 9,843,686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父 OOO가 관리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운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자금출처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OO아파트를 78,7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①부동산을 65,000천원에 취득하여 여유자금 13,700천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쟁점②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OO아파트 양도대금에서 여유자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쟁점②부동산 취득후 OOO가 이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88,000천원을 청구인의 父 OOO가 취하여 청구외 OOO가 부담한 취득자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당해 임대료로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 후 8개월~2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할 뿐 당해 임대료를 실제로 청구인의 父 OOO가 취하였는지 여부는 물론 위 부동산 취득당시 당해 건물이 공가로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위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해도 쟁점②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 296,000천원이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 쟁점①부동산의 보상금 등은 그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는 등 그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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