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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554589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일러스트, 캐릭터 등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회사로, ‘아이클릭아트(www.iclickart.co.kr)’라는 온라인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1. 6. 14. 이 사건 사이트에 원고가 제작한 별지 목록 기재 도안(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다.

피고 A은 C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도안과 유사한 상표(이하 ‘피고 상표’라고 한다)를 출원하였다가 2015. 7. 24. 피고 B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출원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도안 피고 상표 피고 B는 D 피고 상표를 출원하고 그 후 상표등록을 한 뒤 이를 간판, 선전물 등에 이용하여 장어요

리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원고가 저작권 침해임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2016. 12.경 위 상표가 사용된 간판을 교체하였고, 2017. 9. 4. 위 상표권의 등록권리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7, 을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도안과 유사한 피고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고 피고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 원고는 저작권 중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도안을 저작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복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표권(저작자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권리), 복제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도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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