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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저가양수(1주당 21,562원)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1주당 29,008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039 | 상증 | 2008-06-30
[사건번호]

국심2007서5039 (2008.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 받았으므로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참조결정]

2007서5041 / 2007서503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주)OO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 196,72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5.12.14. OOOO(주)로부터 1주당 21,562원인 4,241,719,764원에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OOOO(주)로부터 저가양수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5,706,511,776원(1주당 29,008원)으로 평가하고 대가지급액 4,241,719,764원 및 공제액 300,000,000원을 차감한 1,164,792,012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7.20.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409,22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2.14. OOOO(주)와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격인 1주당 11,000원보다 높은 1주당 21,562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인 바, 동 거래가격은 OOOO(주)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96,722주 전부를 양도하는 조건과 회계법인이 계산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 1주당가액 21,562원을 상호 존중하여 계약을 체결한 정상적인 거래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약정행위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객관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격 등의 시가를 반영하여 체결한 사실이 제 증빙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매매사례가격 1주당 11,000원은청구인의 부(父) 지승동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김용길 외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송현에게 우회증여하여 경영권을 승계시킬 목적으로 주식 양수도계약을 작성한 것일 뿐실제 거래된 시가가 없는 것이고,

또한 회계법인이 계산하여OOOO(주)의 대차대조표에 표시한 1주당 가액 21,562원은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가액인지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관련법령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은 가액이라고 보여지므로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저가양수(1주당21,562원)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1주당 29,008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3억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기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주당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주)OOOO로부터2005.12.14.쟁점주식을 1주당 21,562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동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29,008원으로 평가하고, 대가지급액(1주당 21,562원) 등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1,164,792,012원으로 산정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11,0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양도자인 (주)OOOO의 대차대조표에 표기된 1주당 21,562원을 존중하여 1주당 21,562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동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2001.6.13.자 유상증자대금의 자금출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6.13. OOOOOO주택조합에 용지매입비로 대여해 준 35억원을 OOOOOO주택조합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에서 회수하여 7억 5천만원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로 입금하고, 나머지 27억 5천만원은 각각 청구외법인 명의의 OO은행 별단예금으로 입금되어 자본금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별단예금 입금내역(27억 5천만원)은 지OO 425백만원, 서OO 440백만원, 지OO 425백만원, 지OO 40백만원, 지OO 20백만원, 김OO 30백만원, 김OO 50백만원, 이OO 30백만원, 김OO 30백만원, 장OO 30백만원, 김OO 30백만원, OOOO(주) 1,200백만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3.12.2.자 유상증자대금의 자금출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3.12.2. 지OO의 개인사업체인 OOOO건설의 OO은행 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OOOOOO)에서 319,67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 계좌(OOOOOOOOOOOOOOOOOOOO)에 지OO의 증자대금으로 대체 입금시키고, 위 OO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400백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OO 63,930천원, 지OO 31,970천원, 김OO 19,180천원, 김OO 31,970천원, 이OO 19,180천원, 장OO 19,180천원, 김OO 19,180천원, 임OO 19,180천원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하는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김OO, 이OO, 김OO, 김OO, 임OO, 장OO은 청구외법인의 직원 및 사업관계인으로 지승동의 지배하에 있어서 조사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진술을 받을 수 없었고, 청구외법인의 1차 및 2차 유상증자시 취득한 쟁점주식 등의 명의수탁자인 김OO, 이OO, 장OO, 임OO, 김OO, 김OO, 김OO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명의수탁자인 김OO 외 7인은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부근 OO은행 OOOO지점에서 전액 납부하였는 바, 이는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김OO 외 5명이 1주당 11,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주식의 거래가격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지승동이 김OO 외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제하여 지OO 및 OO에게 우회증여를 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표기한 형식적인 거래가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매매사례내역>

(단위:1주/원)

거래일자

주식수

1주당

거래금액

양도인

양수인

비 고

2005.12.14.

4,918

11,000

54,098,000

김OO

O 현

2007서5041참조

2005.12.14.

8,197

11,000

90,167,000

김OO

지OO

2007서5036참조

2005.12.14.

4,918

11,000

54,098,000

이OO

지OO

2005.12.14.

4,918

11,000

54,098,000

장OO

지OO

2005.12.14.

4,918

11,000

54,098,000

임OO

지OO

2005.12.14.

4,918

11,000

54,098,000

김OO

지OO

합 계

32,787

360,657,000

6명

2명

(7) OOOO(주)의 2004.8.31.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관계회사주식계정에 3,678,571,161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O(주)의 2005.8.31.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관계회사주식계정에 4,241,847,156원(1주당 21,562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8) 먼저, 2005.12.14.자 매매사례가액 1주당 11,000원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구 주주인 김OO 외 5인이 2005.12.14. 청구외법인의 주식 32,787주를 1주당 11,000원에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김OO 외 5인이 보유하던 주식은 청구외법인의 1차 및 2차 유상증자시 지OO의 자금으로 납입하여 김OO 외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OO 및 지OO에게 우회증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과세관청이 청구외법인의 1차 및 2차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취득한 김OO 및 김OO 외 4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하지 아니하여 명의수탁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지승동이 김용길 외 5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 및 자부에게 우회증여하면서 형식적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위 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가액 1주당 11,000원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5.8.31.현재 OOOO(주)의 대차대조표상 표기된 쟁점주식에 대한 가액(1주당 21,562원)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주)는 청구외법인의 1차 및 2차 유상증자시 1,967,220천원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2005.8.31.현재의 대차대조표상 4,241,847천원(1주당 21,562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평가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영 제73조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내국법인의 주식평가시 원가법 중 총평균법, 이동평균법만 인정되고 시가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OOOO(주)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쟁점주식을 시가로 평가(당초 취득가액 1,967,220천원을 4,241,847천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은 임의평가에 해당되므로 그 평가증액금액 2,274,627천원(4,241,847천원-1,967,220천원)은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OO(주)의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1주당 21,562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장부상 계상액은 임의평가액이고, 그 평가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대가지급액 등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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