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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실제조사 없이 기존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462 | 지방 | 2007-07-10
[사건번호]

2007-0462 (2007.07.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실제조사 없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25. 경상남도 김해시○동○-○번지 건축물 293.728㎡ 및 동 부속토지 5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46,822,4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14,094,940원, 농어촌특별세 1,292,020원, 합계 15,386,96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만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객실 5개중 1개를 유흥주점이 아닌 거주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현지 실제조사를 하지 않고 기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실제조사 없이 기존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25.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 2006.12.11.기존의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만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객실 5개중 1개를 유흥주점이 아닌 거주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현지 실제조사를 하지 않고 기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2.11.15. 유흥주점을 영위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재산세를 유흥주점의 중과세율로 납부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비록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시점인2006.12.11.에실제조사 없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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