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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64 | 지방 | 2014-09-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64 (2014.09.1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3.17. 처분청이 2013.7.15.과 2013.9.16. 부과한 2013년도분 재산세와 2013.11.27.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6.1. 현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3층의 다가구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2013.7.15., 2013.9.16.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13.11.27.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2013.11.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2014.9.3.)에 따르면,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은 2013.4.2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재산세 등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3)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현황, 국내등기우편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4)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압류통지서(2013.11.29.), 체납자관리자료,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3.11.27.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2013.11.29.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7.28. 위 재산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7.30.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3년 7월~9월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7.15.,2013.9.16. 또는 최소한 이에 대한 독촉장을 수령한 2013.9.12., 2013.11.13.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바,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2013.3.17.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3년 7월~9월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4.7.28. 이 건 재산세 등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2014.7.30. 쟁점토지에 대한압류를 해제하였는바,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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