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95』[피고인 A에 대하여]
1. 2011. 1. 27.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27.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H 가동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웨딩홀에서 돌잔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면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웨딩홀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차용한 4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계약기간이 만료한 뒤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다음 날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20.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0.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웨딩홀에서 종전 위 웨딩홀에 199,848,200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대한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위 주식을 2억 원에 양수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 동업관계에 있던 M에게 위 웨딩홀의 경영권을 이전해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식회사 I에 대한 10% 주식 전부를 양도받고 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