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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여 승려 및 법사의 수행공간 및 숙소로 이용할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74 | 지방 | 2006-04-24
[사건번호]

2006-0174 (2006.04.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단체 취득한 부동산에서 법사와 승려들은사찰행정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24.부터 2004.6.14까지 6회에 걸쳐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6-5번지외 5필지 건축물 903.63㎡와 그 부속토지 647.056㎡(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2.16. 같은 동 16-86번지 건축물 279.48㎡와 그 부속토지 172.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각각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들을 승려와 법사의 수행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435,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15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745,070원, 농어촌특별세 1,058,200원, 등록세 19,625,830원, 지방교육세 3,601,760원, 합계 39,030,860원을 2005.12.13.과2005.12.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스님 31명이 수행하는 종교법인으로 신도수가 6,600여 세대에 이르고, 타지에서 수행하고자 오는 스님이 20여명, 보살선원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법사 등이 180여명인데, 이에 반해 경내지 중 선방으로 사용할 공간이 587평에 불과하여 수행스님과 신도들의 수행공간과 숙소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들을 선방과 요사채로 이용하고자 취득하였으며, 법사란 일정시간 이상을 참선한 불자 가운데 수계를 받고 시험을 거친 자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끊임없는 정진과 포교활동으로 사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불자이므로 승려와 법사들의 요사채로 이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들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하며,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기 비과세 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과세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범위에 법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률상 명시규정이 없음에도 유권해석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경내지외의 주택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여 승려 및 법사의 수행공간 및 숙소로 이용할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서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며, 경내건조물(건물·입목·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경내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라고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7.24.부터 2004.6.14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고, 2005.2.16.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여 승려와 법사의 수행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은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사유가 협소한 경내지를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취득 후 스님과 법사의 선방과 요사채로 이용하고 있어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 비과세 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과세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며, 성직자의 범위에 법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의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한다는 의미는 종교 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내지 내에 있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종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이고, 이에 입주한 자가 일정조건을 갖추어 시험에 통과한 법사와 승려로서 수행생활과 포교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고는 하나 이는 사찰행정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을 뿐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요사채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96누10096, 1997.9.26.)인데, 청구인은 2001.7.24.부터 2005.2.16.까지 7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한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신청하면서 차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비과세하겠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단서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하여 이를 과세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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