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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6107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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