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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대여금 등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750 | 상증 | 2014-12-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750 (2014.12.02)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외법인들은 2013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미 폐업되었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채무의 초과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재기의 방도도 없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들은 무재산이거나 소유부동산이 쟁점대여금 등의 발생 이전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등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등이 ㅇㅇㅇ에게 준 쟁점합의금 위자료라기 보다는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29. 청구인에게 한 2012.11.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의 대여금 등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홍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11.19. 사망하자, 2013.5.30.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 및 공제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11.19.상속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OOO(주)(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와 OOO(주)(이하 “청구외법인②”이라 하고, 청구외법인①·②를 합하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 등”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쟁점대여금 등을 가산하고,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과 동거관계에 있던 이OOO에게 지급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29. 청구인에게 2012.11.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쟁점대여금 등을 입금한 사실을 몰랐고, 청구외법인들의 회장과 대표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 청구외법인들의 사업현황 및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쟁점대여금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과 1999.2.17.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등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여 상속인들은 재산현황을 모르고 있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대여금 등을 청구외법인들에게 입금한 사실을 알았는바,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①에게 서울특별시 OOO의 분양대금조로 OOO원, 같은 상가 323호의 분양대금조로 OOO원, 대여금 OOO원, 청구외법인②에게 같은 상가 OOO호의 분양대금조로 OOO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들과 회장인 정OOO 등으로부터 분양사기를 당하여 정OOO는 OOO원의 분양사기로 현재 구속중이며, 청구외법인들은 부도 후 폐업 또는 사업장 폐쇄상태이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전액 자본잠식에 OOO원의 결손상태이며,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 등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나) 상속인인 청구인은 다른 분양피해자들과 함께 청구외법인 회장 정OOO를 사기죄로 2014.2.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고발하였으며, 법원은 정OOO 등이 상가의 소유권을 등기해 주거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쟁점대여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쟁점대여금 등은 회수가 불가능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합의금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OOO이 9년 3개월 동안 피상속인을 성심으로 보필한 것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이OOO에게 지급한 위자료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등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쟁점대여금 등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상속세 세무조사 전까지 쟁점대여금을 인지하지 못하였고쟁점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11.29. 청구외법인들의 회장 정OOO 및 대표이사 서OOO이 홍OOO(상속인) 앞으로 작성해 준 확인서(종로 OOO 관련)와 2011.7.21. 정OOO와 서OOO이 피상속인 홍OOO 앞으로 작성해 준 지급확인서(OOO원 차용금 지급관련) 등을 보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쟁점대여금 등에 대한 채권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세조사가 종결된 후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상속개시일은 2012.11.19.이나 청구외법인①의 부도발생일은 2014.1.24.이며, 자본잠식 상태이기는 하나 파산 또는 청산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들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자산계정에 상당한 금액(청구외법인① OOO원, 청구외법인② OOO원)이 계상되어 있어 쟁점대여금 등은 정상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상속인들이 이OOO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사유를 보면, 이OOO과 그의 딸·사위가 상속인 홍OOO(피상속인의 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 생존시에 전세계약서(OOO원)를 피상속인이 딸인 홍OOO을 대신하여 작성하였는바, 이OOO이 전세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이OOO과 이OOO의 사위가 동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임이 합의서에 나타나므로, 쟁점합의금은 상속인들이 집을 옮겨야 하는 이OOO에게 전세금을 일부 지원한 것이어서 청구인 등이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채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쟁점대여금 등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 등이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대여금 등을 청구외법인들에게아래와 같이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예금주가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OOO 등이나, 실예금주를 피상속인으로 보았음.

(나) 청구외법인들의 회장 정OOO와 대표자 서OOO은 2011.7.21. 피상속인에게 “OOO(주)가 귀하로부터 2011.7.22. 일금 OOO을 차용하며, 당사는 귀하의 차용원금과 이자 일금 OOO을 합한 일금 OOO을 2011.8.31.까지 상환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1.11.29. 상속인 홍OOO에게 “종로 OOO와 관련하여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부동산신탁이 명도소송을 비롯하여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과 대응에 필요한 비용은 전적으로 당사가 부담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청구인은 정OOO를 2014.2.14., 서OOO을 2014.2.28. 사기죄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 고소하였고, 2014.8.28. 서울지방법원(23형사부)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2013고합1324)하였다.

(라) 위 판결서에 따르면,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는 47명이고 그 피해액은 OOO원[OOO)에는 100여명, OOO원으로 되어 있음]에 이르며,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들이 270명 직원들에게 약 OOO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의 체납정리상황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①은 부가가치세 등 OOO원, 정OOO는 OOO원을 체납한 상태로, 2014년 11월 현재 서울특별시 OOO 등 7개 상가(기준시가 OOO원)를 보유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008.10.24. 이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②는 2014년 11월 현재 OOO원의 체납상태이며 무재산으로서 체납정리 보류중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 상 청구외법인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관할(OOO)세무서에 확인한바, 청구외법인①은 경OOO와 서OOO의 구속으로 파산절차를 이행할 주체가 없는 상태이고, 사업장이 폐쇄되었으나 세금관리 목적상 폐업처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법인②는 2013.5.2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외법인들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13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 청구법인①은 2012사업연도 말 현재 결손금 OOO원으로 전액 자본 잠식상태이고, 부채가 OOO원임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따라야 할 것(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인바,

관련 형사법원은 청구외법인들의 경영자인 정OOO와 서OOO이 상가를 소유권이전 등기해 주거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쟁점대여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들은 정OOO와 서OOO이 사기분양으로 형의 집행중에 있어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2013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미 폐업되었거나 사실상의 폐업상태이므로 채무의 초과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재기의 방도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들은 무재산이거나 소유부동산이 쟁점대여금 등의 발생 이전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대여금 등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 등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OOO과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이OOO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자료로 이OOO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O’로 기재되어 있는 2004년 10월 OOO 마일리지 실적 통지서, 2006년 4월분 OOO 이용대금명세서 우편물을 제출하였고, 이OOO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부모의 영정을 함께 놓고 제사를 지낸 사진, 이OOO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자녀, 누나들과 함께 찍은 사진, 피속인이 이OOO의 사위, 청구인과 함께 찍은 사진,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하였던 사진, 인근주민 김OOO 등 3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과 이OOO은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세무사 입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합의금은 홍OOO, 홍OOO이 지급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시 각 상속인이 분담하였음.

(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OOO의 전세계약서(피상속인이 평소에 재산관리를 하여 딸 홍OOO을 대신해 작성하였다고 주장)를 보면, 2011.2.25. 계약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OOO원(2011.2.25. 계약금 OOO원, 2011.2.28. 잔금 OOO원)이고, 부동산의 명도는 2011.2.28.로 하며, 전세기간은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임대인은 홍OOO, 임차인은 이OOO, 권OOO(사위)으로 서명·날인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대리인과 이OOO은 2014.10.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999.2.17. 사망한 후 피상속인을 만나 2003년 9월경부터 2012.11.19.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약 9년 3개월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동 기간에 피상속인의 장녀는 대학교수, 장남은 선교사, 차남은 병원장으로 피상속인을 모실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들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을 직접 모시며 배우자, 비서, 간병인, 가정부 및 운전기사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인들과 이OOO이 유지를 받들어 소송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이 합의서상 부동산에 대하여 이OOO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쟁점합의금을 수수하는 수준에서 합의하였는바, 합의서의 아파트와 상가(2점포)는 약 20평대의 작은 부동산들로 생전에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OOO에게 법적인 배우자로 혼인신고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향후의 사실혼 관계의 청산 등에 따른 위자료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이 이OOO에게 준 쟁점합의금은 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전세보증금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OOO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집을 옮겨야 하는 시기에 청구인 등이 전세금 등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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