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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2589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B 대 240.8㎡ 중 240.8분의 119.0082 지분에 관하여 1954. 5. 31.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조부인 C은 1954. 5. 31. 피고와 현재의 인천 중구 B 대 240.8㎡ 중 119.0082㎡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귀속재산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아버지인 D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부분을 증여받았고, 원고는 아버지인 D으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 부분을 증여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를 매수한 C 또는 그 후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내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부분에 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조부인 C이 매수하였다는 토지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는 D이고, 원고의 조부는 C이다.

나. 단기 4287년(서기 1954년) 5월 31일에 C을 매수인, 대한민국을 매도인, 목적물을 구 인천 중구 E, 대지 36평, 주택 목조 도단즙 평가건(함석지붕 1층) 11평, 매각대금을 85,000환으로 하는 ‘귀속부동산(주택 점포 대지기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1954. 5. 31.에 계약금 20,000환, 1955. 11. 17.에 13,000환, 1957. 5. 28.에 13,000환, 1959. 5. 30.에 13,000환을 지급하여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85,000환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대지부분인 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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