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636 (2016. 4.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대금을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 등으로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주 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11.25. OOO 답 6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2.6.8.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지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0.11.2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10.20. 임의경매를원인으로 양도하였지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4.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10.7. 가산금을 포함한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2016.1.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각각 불복하여 201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OOO 소유자로 경매로 인한 양도로 배당이 없었고 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으로 이전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에 유상성이 있고, 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②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배당을 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없고, 사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14.2.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등기번호 1099*******39)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고지서 수령일인 2014.2.7.부터 90일 이 경과한 2016.2.1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25. 쟁점토지(공유자 지분 OOO에 해당)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2.6.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0.11.22. 쟁점주택(공유자 지분 OOO에 해당)을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1.10.2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배당표도 없이 경매가액을 모른채 양도차액을 정했기 때문에 무효이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매처분에 의한배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채무를 면하게 되어 그 소유권의 이전에 유상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경매정보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사기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대금을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점, 쟁점부동산이 사기로 양도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OOO 및 OOO로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후 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