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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680 | 양도 | 1998-12-30
[사건번호]

국심1998서1680 (1998.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바는 있으나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00원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O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0원과 과소신고액에 O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O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목포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인 전라남도 목포시 O동 OO 전 985㎡를 88.8.25 취득하였고 그 중 58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0.5.21 환지예정지로 OOOO OOO 245.9㎡(이하 “환지예정지”라 한다)가 지정되었는바 청구인은 동 환지예정지를 94.3.25 양도하고 95.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98.1.18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96,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3 심사청구를 거쳐 9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은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한 것인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해연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익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동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이에 O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O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33,887,171원이며 산출세액은 13,749,220원이나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을 12,384,179원으로 신고하여 21,502,992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양도소득세 13,749,220원을 95.5.31까지 자진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금액 21,502,992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872,4OO원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13,749,220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1,372,992원을 가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7조(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 전의 것) 제1항에서 “거주자는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O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O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였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목포 OO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인 전라남도 목포시 O동 OO 전 985㎡를 88.8.25 취득하였고 이중 580.3㎡(쟁점토지)에 대하여 90.5.21 OOOO OOO 245.9㎡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를 94.3.25 양도하고 95.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한 사실은 없고 96.1.11 환지확정되었음이 관련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쟁점토지를 88.8.25 취득)가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토지면적을 종전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면적(245.9㎡)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50등급(실제는 184등급)인 6,730원/㎡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54,092원/㎡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13,301,222원으로 산정하였고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245.9㎡)에 기준시가를 130,000원/㎡(실제는 189,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31,967,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4,953,67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나타나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환지전 종전면적인 580.3㎡에 90.1.1 기준으로 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184등급인 35,300원/㎡으로 하여 환산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10,312원/㎡를 곱하여 산출된 5,984,05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인 245.9㎡에 9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189,000원/㎡를 곱하여 산출된 46,475,100원으로 하여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을 33,887,171원으로 하고 결정세액을 13,749,227원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872,4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74,922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15,996,600원을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나 있다.

(4)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인 88.8.25에는 토지등급이 143등급(89.1.1 150등급으로 수정되었음)이었음이 관련토지대장에 나타나고 환지예정지의 90.7.23 설정된 잠정등급은 184등급이고 양도당시인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89,000원/㎡임이 OO지구 잠정등급(설정, 수정)지번별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종전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전인 88.8.25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취득면적이 아닌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함에 있어 90.1.1을 기준으로 한 과세시가표준액이 35,300원/㎡(184등급)임에도 6,730원/㎡(15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개별공지시가를 54,092원/㎡로 환산하여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13,301,222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189,000원/㎡임에도 130,000원/㎡을 적용하여 실제보다 낮게 산출된 31,967,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12,384,179원으로 신고하여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 33,887,171원 보다 21,502,992원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바는 있으나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21,502,992원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O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374,922원(13,749,227원×10%)과 과소신고액에 O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O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872,4OO원〔과소신고액(21,502,992원)÷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33,887,171원)× 산출세액(13,749,227원)×10%〕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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