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54 (2015.06.30)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4.6.3.과 2014.7.10. 각각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6.3.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지방세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적용하여 등록면허세OOO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면허등록세 등을 2014.6.3. 및 2014.7.10.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면허등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련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