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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 저 125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3. 새벽 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122 선유도 역사거리 앞길을 양 평사거리 방면에서 양 평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진행하게 되었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B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뒤 펜 터 및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약 4일 간의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한 좌측 두정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2 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위 드마크), 진료 차트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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