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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3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다방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경부터 같은 해

7. 31.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D으로 하여금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화대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화대 중 10만 원을 D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D에게 총 3-4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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