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4가단475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28.경부터 김포시 C, D에 있는 E건물 9층 905, 906호에서 ‘F’라는 상호로 체육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2) 이 사건 놀이시설에는 폭 약 2m, 길이 약 10m 정도의 트램펄린(이하 ‘이 사건 트램펄린’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트램펄린에서 뛰면서 놀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놀이시설을 운영하였다.

3) 피고(G생, 11세)는 2014. 9. 17. 14:00경 친구 7명과 함께 이 사건 놀이시설을 방문하여 놀던 중, 이 사건 트램펄린 위를 빠르게 달리다가 그대로 재주넘기를 하면서, 피고의 다리가 공중에서 머리 부분을 축으로 하여 회전하면서 이 사건 트램펄린 위에 착지를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는 ‘(주상병)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분쇄성, 관절내골절, 우측, (부상병) 관절(낭)의 외상성 혈관절 NOS, 우측 이대의 외상성 파열 NOS, 우측’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트램펄린의 길이가 약 10m에 이르고 그 주된 이용자는 활동량이 많고 나이어린 초등학생들일 것이어서, 이용자들이 이 사건 트램펄린 위에서 재주넘기 등을 하면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트램펄린을 관리하는 원고로서는 안전요원을 두거나, 이용자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재주넘기 등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명시적으로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