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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5. 17:00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 40 쌍용자동차에서 시가 29,984,000원 상당의 B 코란도 C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은 화성시 C 105동 1302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내인 D는 평택시 E아파트 103동 102호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위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자신에게 위 차량 대금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중 C에 있는 아파트는 이미 2013. 4. 29. F에게 153,500,000원을 받고 매도한 부동산으로, 피고인은 2013. 6. 13. F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경 D와 이혼할 생각으로 이혼 준비 중이었으므로, 아내인 D 소유의 E 아파트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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