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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1283 | 부가 | 2011-05-17
[사건번호]

조심2011전1283 (2011.05.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법인과 동일성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리 671 본점 사업장에서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0.5.28. 개업하였는데, 같은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OO, 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6.9. 공장건물(공급가액 1억5천만원) 및 공장용지(양수대금 6억원)를, 2010.6.29. 기계장치[공급가액 1억1천만원, 닥트제작기기(재단기, 성형기)]를 각각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2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0.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01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양도법인의 사업장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직원모집 등으로 법인설립 등기가 약간 지연되던 중 양도법인으로부터 소유 공장건물과 공장용지를 청구법인이 매수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양도법인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바, 지가상승 등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매입하였고, 다시 닥트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던 양도법인으로부터 닥트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기계장치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매입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 졌는바,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오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개별자산으로 매입하였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임원들인 대표이사 엄OO, 이사 김OO, 감사 윤OO이 양도법인의 임원들(OO OOO, OO OOO, OO OOO)이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양도법인은 관련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닥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필수적인 공장건물과 공장용지, 기계장치를 양도법인으로부터 그대로 인수하였음은 물론 자재 매입처인 OO철강주식회사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설비 등 주요거래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양도법인과 동일성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목적사업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1, 2>와 같다.

OOOOOOOOOOOOOOO OOO OOOO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2009년 급여지급내역은 아래 <표3, 4>와 같고, 양도법인의 2010년 급여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당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엄OO와 이사 윤OO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양도법인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엄OO와 김OO는 양도법인 설립시 명의만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급여지급 내역에는 없는 것으로 소명하였다.

OOOOOOOOOOOOOOO OOOOO OOOOOO

(3)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는 공급가액이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1천만원이고, 토지의 대금은 6억원이며, 청구법인은 토지대금은 공장건물 및 공장용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O협동조합과 OOOO협동조합의 채무 6억원을 승계하기로 하여 이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건물은 2010.6.11. 양도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2009.9.14. 양도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동 건물의 공장용지를 공동담보로 하였고, 채권최고액은 OOOO협동조합 3억6,500만원, OOOO협동조합 3억1,100만원)의 채무자가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위 건물 및 공장용지에는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0.6.22. 채권최고액 1억원에 주식회사 OO철강주식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동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는 양도법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OO)이 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OOOOOOOOO)을 근거로 2010.10.25.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근저당권가처분을 한 사실도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와 건물 및 동 건물의 공장용지에 대한 대금 8억8,600만원 중 OOOO협동조합과 OOOO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승계액 6억원을 제외한 2억8,600만원을 2010.6.9. ~ 2010.7.15. 사이에 6회에 걸쳐 양도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을 확인하였다.

(5) 양도법인은 OO생명과학단지 신축공사 중 닥트공사를 주식회사 OO설비로부터 2009.1.30. 공급가액 23억원(공사기간 2008.10.1. ~ 2010.8.30.)에 도급받았는데, 2010.3.31. 공급가액 19억4,235만원(공사기간 2008.10.1. ~ 2010.3.31.)에 ‘건설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OO설비와 청구법인은 2010.7.1. ‘닥트공사(잔여공사)’를 공급가액 2억7,000만원(공사기간 2008.7.1. ~ 2010.8.30.)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양도법인은 2009.1.29. 개업하여 2010.6.30. 폐업한 체납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 고액체납자로 나타난다.

(7) 「부가가치세법」 제6조같은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와 공장건물을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와 공장건물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장건물과 토지의 매입과 기계장치의 매입은 별개의 자산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법인은 OOOO OOO OOO OO리 671을 사업장으로 2009.1.29. 개업하여 닥트공사를 영위하다가 2010.6.30.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과 같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0.5.28. 개업한 후 양도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장건물과 공장용지를 2010.6.9. 매입하고, 양도법인이 닥트공사에 사용하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장치를 2010.6.29. 매입하여 양도법인과 같은 닥트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상 양도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유OO, 감사 김OO, 이사 윤OO, 이사 김OO, 이사 엄OO이고, 청구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엄OO, 감사 윤OO, 이사 최OO, 이사 김OO로 나타나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의 경영주체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법인이 주식회사 OO설비로부터 하도급받은 OO생명과학단지 신축공사 중 닥트공사의 잔여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양도법인과 동일성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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