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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78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종합물품대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임대인)는 2014. 11. 12.부터 같은 해 12. 2. 사이에 원고(임차인)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침대, 소파 등 가재도구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3건의 렌탈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렌탈기간이 12개월로 정해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조로 6개월분의 차임을 미리 지급한 후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의 차임은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원고가 렌탈기간 12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12개월분의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보증금조로 지급받은 6개월분의 차임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증금조로 6개월분의 차임 7,999,200원(=1,333,200원 × 6)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위의 표 기재 가재도구들을 인도받아 사용해 오다가 2015. 4. 23. 피고에게 “2015. 5. 20.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여 위 해지통보서가 피고에게 2015. 4. 27. 도달되었고, 피고는 2015. 5. 20.경 위 가재도구들을 회수하여 가져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는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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