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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채권에 우선하여 처분청의 국세에 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241 | 기타 | 1999-06-08
[사건번호]

국심1998중2241 (1999.6.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자가 비록 국세의 최초 법정기일보다 선순위이나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 중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금이 있는 경우, 국세는 연대보증에 기한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주택의 매각대금을 국세에 우선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4.9.7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OO OOOO OOOO 대지지분 55.53㎡ 및 건물 102.7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채무자를 OOO로, 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법정기일이 1995.1.25 등인 부가가치세 5건 24,439,020원 을 체납하자 1995.6.30 쟁점주택을 압류하고 OO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매각한 대금 97,010,000원을 1998.6.18 다음과 같이 배분하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배분순위 및 금액】

(단위 : 원)

순 위

성 명

금 액

1

체납처분비

2,340180

3

이천세무서

25,058,370

3

(주)OO은행

57,294,357

4

OOO협동조합중앙회

12,317,093

합계

97,010,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에 설정된 1994.9.7자 근저당권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으로서, 채무자의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구분이 없고, 위 근저당권이 국세의 법정기일(1995.1.25) 이전에 설정등기된 것인 바, 근저당권설정의 채권최고금액 24,000,000원은 국세보다 선순위 채권임에도 처분청이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금 21,718,198원이 있다 하여 국세를 우선하여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채무자로부터 현재·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피담보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같은 뜻 : 국세청 징세 01254-1844, 1986.5.1), 위 규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담보 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 재정경제부 조세 22607-499, 1990.5.23, 국세청 징세 46101-4999, 1993.11.23), 비록 청구법인이 국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채권은 청구법인의 채권(채무자로부터 현재·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피담보채권 및 보증채권)에 우선하므로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 소유의 쟁점주택 공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채권에 우선하여 국세채권에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채권에 우선하여 처분청의 국세에 배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규정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80조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자의 부가가치세(국세) 체납세액 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체납세액 현황】

(단위 : 원)

법정기일

과세년도

세 액

합 계

본세

가산금

1995.1.25

1994년 2기분

19,594,290

13,491,040

6,103,250

1996.1.25

1995년 2기분

1,700,800

1,385,020

315,780

1997.1.25

1996년 2기분

1,755,760

1,485,470

270,290

1997.4.25

1997년 1기 예정

451,470

429,980

21,490

1997.7.25

1997년 1기분

936,700

843,910

92,790

합 계

24,439,020

17,635,420

6,803,600

(2) 청구법인은 1994.9.7 체납자 소유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8.23 OO공사에 등기우편 발송한 채권액 회신 서류에 의하면,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액 17,491,210원(원금 14,918,487원+이자 2,572,723원)과 1996.1.8 OOO의 보증채무(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액 19,134,273원(원금 18,133,691원+이자 1,000,582원) 합계 36,625,483원(원금 33,052,178원+이자 3,573,305원)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1998.6.18 체납자에게 교부한 매각대금 배분계산서의 내역을 살펴보면,

① 근저당설정일자가 국세의 최초 법정기일(1995.1.25)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1차 배분하였음이 확인된다.

【1차 배분순위 및 금액】

(단위 : 원)

순위

권리관계

성 명

,설정금액등

(설정일자등)

실채권액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2,340,180

2

근저당권자

(주)OO은행

84,000,000

(1994.2.7설정)

57,294,357

(보증채무)

57,294,357

3

근저당권자

OOO협동

조합중앙회

24,000,000(1994.9.7설정)

41,376,061

(보증채무

21,718,198원 포함)

24,000,000

4

국세

이천세무서

1995.6.30압류

(1995.1.25

법정기일)

19,594,290

13,375,463

5

근저당권자

OOO

30,000,000

(1995.6.29설정)

52,170,000

0

6

국세

이천세무서

1995.6.30압류

(1996.1.25등 :

법정기일)

4,844,730

0

7

압류권자

성수세무서

1995.12.29압류

1995.11.30등

1,270,910

0

3

가등기권자

OOO

1995.12.16설정

0

합계

97,010,000

② 위 1차 배분시의 근저당권자의 채권 중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될 수 없어, 처분청의 국세 25,058,370원과 1차 배분금액 13,375,463원의 차액 11,682,907원은 (주)OO은행의 보증채권액 57,294,357원 및 청구법인의 보증채권액 21,718,198원보다 우선하여 배분되어야 하므로, 보증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주)OO은행의 1차 배분금액 중 8,471,624원과 청구법인의 1차 배분금액 중 3,211,283원을 흡수하여 처분청의 국세 25,058,370원 전액을 2차배분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또한, 민법의 원리(근저당의 순위 배분)에 의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OO은행의 채권액 57,294,357원이 2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의 채권액 41,376,061원보다 우선하여 배분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배분금액 중에서 8,471,624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OO은행에 흡수시켜 (주)OO은행의 채권액 전액을 배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4.9.7자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으로서 채무자의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의 법정기일(1995.1.25) 이전에 설정등기된 것이므로 채권최고금액 24,000,000원의 범위내에서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체납자의 이 건 연대보증채무금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압류한 날인 1995.6.30 이후인 1996.1.8 신규대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자(1994.9.7)가 비록 국세의 최초 법정기일(1995.1.25)보다 선순위이나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 중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금이 있는 경우, 국세는 연대보증에 기한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을 국세에 우선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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