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3. 및 2014. 10. 30.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 등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12. 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543,303,5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5. 12.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98826). 피고는 2016. 4. 28. 소외 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유한회사 이하 위 각 회사를 ‘소외 회사 등’이라 하고, 개별 회사를 칭하는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생략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 등이 채무자 168명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합계 12,840,225,242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가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2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 및 이에 수반하여 피고에게 이전된 보증채권 중 소외 회사가 보유하였던 채권에는 별지 표와 같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그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던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별지 표 기재 각 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된 채권 중 소외 회사의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다.
한편 소외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상 2015. 12. 31. 현재 자산이 234,736,972원인 반면 부채는 2,791,484,541원이다.
그리고 소외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상 2017. 3. 31. 현재 자산이 268,623,374원이고 부채는 202,813,880원인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