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4. 4. 25.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2014년 증서 제24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14. 3. 11.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 ‘피고가 2014. 3. 11. 원고 A에게 금 7천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 A은 2014. 5. 30.까지 금 3천만 원을, 2014. 7. 30.까지 금 4천만 원을 각 변제하고, 이자는 연 30%, 매월 30일에 지급하며, 원고 B, C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는 2014. 4. 25. 2014년 증서 제244호로 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인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C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예금 중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원금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2016. 4. 7.까지 연 30%의 지연손해금 41,884,931원 합계 금 111,884,93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채141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13. 7.말경 피고로부터 원금반환을 보장하는 투자금조로 1,600만 원을 받았고, 2014. 3. 초경 현 주소지의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피고로부터 5,4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미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4. 3. 26. 원고 A에게 1천만 원만 빌려주고 나머지 4,4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 결국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2,6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의 채권자 F에게 2013. 8. 12. 금 300만 원, 같은 해 11. 18. 금 150만 원, 같은 해 12. 23. 금 100만 원, 2014. 2. 14. 금 200만 원, 같은 해
3. 25. 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