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4구2002 (2014.12.31)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구2034
[따른결정]
조심2015중2587 / 조심2019서02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청구인의 아버지 유OOO이 2008.8.5. 사망하였으나 관련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누락된 상속재산과 유류분청구소송에 따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고 공제금액을 OOO으로 하여 2014.1.9. 청구인 등에게 2008.8.5.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각자의 납부할 세액을 각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가산세가 세금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성격의 세금인 만큼,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2014.1.9. 청구된 상속세 중에는 가산세가 OOO이 포함되었고, 이는 2010년 상속세 결정 이후 미신고 누락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
<표1> 불성실신고금액
(나) 최종 고지 전인 2010년 상속세 결정세액 OOO은 최종 상속세액에서 차감되었으나, 상속인별 결정세액(고지세액)이 아닌 상속세 총액에서 일괄 차감한 후 상속세 배분율로 비례 배분하였지만, 인별 고지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상속세를 재계산하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은 OOO이 아닌 OOO이 된다.
(2) 예비적 청구
가산세 배분비율은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당초 결정(경정)고지세액은 일괄공제 후 상속세 배분비율에 의한 비례 배분이 아닌 개별공제 후 산출된 상속세액으로 경정OOO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4년 1월 유류분 소송 등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계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OOO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정당한 세액이다.
(2) 상속세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 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부할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각 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한 가산세 및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한 가산세를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4차에 걸쳐 결정한 이 건 상속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상속세 결정내역
(2) 처분청의 상속인별 상속세 배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인별 상속세 배분내역
(3) 처분청이 계산한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 산정내역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