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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11023 판결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사건

2017도11023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S, L, M

공익법무관 R, P, Q, T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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