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4841 (2011.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특법 제99조의4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소정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결국 쟁점주택은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2.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대지 188㎡ 및 겸용주택 205.13㎡(2층 86.35㎡가 주택이고, 청구인의 지분은 23분의 6이며, 이하 “겸용주택”이라 한다)을 2009.11.5 양도한 후, 제주시특별자치도 OOO(건물 87.48㎡, 대지 47.71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도시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하여 2011.2.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생을 조용한 농어촌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2004.7.28. OOO에 취득한 쟁점주택이 당연히 농어촌주택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겸용주택을 양도할 당시 세무사 등에게 문의한바,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이 확실하므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비과세된다고 답변하였으며, 2010년 4월 겸용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받고서 처분청을 방문하여 재산세과 직원을 면담한 결과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단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여 있기 때문에 이는 도시지역에 소재한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주택은 대지 위에 건축되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주택이 소재한 곳은 주택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하고,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인구가 5만명 이상으로 경제, 사회, 유통, 문화, 교통 등이 어우러져 활발하게 도시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당위성이 없고 비합리적이다.
또한, 세법에서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명백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세무전문가조차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청구인은 억울하게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겸용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1976.9.11.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읍지역에 소재한 소형주택이라도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OOO의 회신(도시건축민원과-44082, 201012.30.)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OOO및 같은 리 2809가 1976.9.11.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7.2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서 쟁점주택이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OOO의 인구가 쟁점주택을 매입할 당시인 2004년에는 2,476명이었다가 양도당시인 2009년에는 2,457명으로 감소하고, 주변에 감귤밭이 산재하여 있는 등 전형적인 농어촌마을로서 토지투기지역이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택도 건물면적이 87㎡이고 기준시가가 OOO인 오래된 연립주택임에도, 단지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역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인 2003.8.1.부터 2011.12.31.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농어촌주택이 취득당시 수도권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주거지역 중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6) 위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추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여 있는 쟁점주택은 위 규정에 따라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겸용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