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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이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255 | 지방 | 2017-06-15
[청구번호]

조심 2017지0255 (2017.06.1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438

[따른결정]

조심2018지08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20. OOO토지 25,99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3.11.25. 위 지상에 건축물 78,317.1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7.31.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전세권자”라 한다)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6.11.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토지 OOO건축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OOO[임대부분 46,043.18㎡(부속토지 포함)]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전세권자로부터 차입한 OOO억원의 상환을 담보하고자 이 건 전세권자가 이 건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는 재무적 투자에 대한 담보일 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은 2015.8.31. 이 건 전세권자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OOO(임차인 겸 임대인, 이하 “이 건 책임임차인”이라 한다)와 이 건 건축물 중 32,273.96㎡(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재무적 투자자인 이 건 전세권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그 수익으로 이 건 전세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이 건 전세권자가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8호에서 전세권설정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는 이 건 건축물의 하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 등 제3자에게 하자담보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 건 부동산에 상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물류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3) 화주의 요청에 따라 물류업무를 수행하거나 임대창고 방식으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소유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대법원 2016.7.29. 선고 2016두37232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물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임대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전세권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바, 이는 이 건 전세권자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사용·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이 건 전세권자에게 임대한 것에 해당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직접 하려는’에는 임대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조심 2014지1438, 2015.6.1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이 건 전세권자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이 건 책임임차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건 전세권자에게 임대된 쟁점부동산은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이유는 이 건 전세권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융기관의 채권과 이 건 전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 전세권자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전세권자와 이 건 책임임차인이 2015.7.30. 이 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OOO억원으로, 월 임대료를 OOO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건 전세권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조 [별표 1]에서 물류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임대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운송장비 등 주로 동산의 임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인 창고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류시설을 그 소유자가 임대창고 형식으로 운영하더라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고업자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창고업에 부동산업의 일종인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임차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창고업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두83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물류시설을 임대한 경우에도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의4. “물류단지시설”이란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말한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이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② 법 제2조 제7호 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2. 「자동차관리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20.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창고업, 운수업, 물류업 및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3.20. OOO복합물류단지 내 토지인 이 건 토지(25,996.6㎡)를, 2013.11.25. 이 건 건축물(78,317.14㎡)을 각각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이 건 건축물 78,317.14㎡(부속토지 포함, 이하 같다) 중 46,043.18㎡를 임대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 건 전세권자인 주식회사 OOO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자본금은 OOO백억원이고, 주주는 OOO(57.7%)와 OOO(43.3%)이다.

(마) 이 건 전세권자는 자본금과 차입금(OOO억원)으로 조달한 OOO억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후, 2015.7.30. 이 건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같은 날 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이 건 책임임차인에게 보증금 OOO억원, 월 임대료 OOO에 양도(책임임대차, 전전세)하였으며, 이 건 책임임차인은 이 건 전세권자와 체결한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임대한 46,043.18㎡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지는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하였고, 2015.8.3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을 임차인으로, 월 임대료를 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결국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전세권설정자) 겸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책임임차인으로부터 재 임차)으로서 쟁점부동산 32,273.96㎡을 물류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바) 한편, 청구법인과 이 건 전세권자가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8호 및 제10호에는 전세권설정자(청구법인)가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령상 가입하도록 요구되는 보험(화재보험 포함)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이 건 전세권자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하자담보책임채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이 건 부동산에 상주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제94조 제2호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하는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및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의4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과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 등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전세권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대의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물류시설이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 등이 사용하는 부분까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경우 그 사정이 어떠하였든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전세권자에게 임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아니라 물류시설을 임대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6.7.29. 선고 2016두37232 판결, 같은 뜻임)는 신탁재산에 있어서 위․수탁자 간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임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물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도 그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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