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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4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6.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총무부 직원으로, 피고인 B는 F의 상무로, 피고인 C는 F의 이사로 각 근무하던 중 F가 2011. 5.경 단속을 받아 회장, 사장 등 임원진이 구속되고, 2011. 5. 31. 회사 관계자 10명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 B, 피고인 C도 각 불구속 기소되어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더는 F 명의로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2011. 7.경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타워 11층 주식회사 G(2011. 8. 3. '주식회사 I'로 상호변경, 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총무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G의 상무이사, 피고인 C는 G의 이사로서 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은 G을 공동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2011. 7. 7.경부터 2011. 9. 6.경까지 G 사무실에서,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J 등에게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최소 1,000만 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를 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6%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확보한 부실채권은 F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그 추심율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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