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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물 분할한 미분양상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광3264 | 법인 | 2020-09-03
[청구번호]

조심 2019광3264 (2020.09.0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미분양상가를 타인에게 분양한 이후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한 점, 미분양상가를 피담보물로 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가 중 미분양상가를 공유물 분할한 시점에 출자비율별로 정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2016.4.7. 공동 사업장(이하 OOO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명의로 OOO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7.8.23. 쟁점상가의 미분양 18호실 중 9호실(이하 “미분양상가”라 한다)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뒤,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 9매 및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기간 중 OOO발생한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미분양상가 분양수입금액 포함)을 OOO출자 지분율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였고,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OOO차감하는 결산수정을 하여 2018.3.26. 처분청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7.부터 2019.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등 OOO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쟁점상가 중 미분양상가를 청구법인에게 공유물 분할하였으므로 미분양상가를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9.6.19.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개업한 OOO미분양된 쟁점상가를 출자한 법인별로 출자비율에 따라 공유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었고, 미분양상가를 공유물 분할할 당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여 OOO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OOO9.13에 따라 미분양상가와 관련된 OOO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상기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제43조에 따라 미분양상가를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아닌 OOO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 처분청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시점부터 미분양상가의 관리․처분권한이 완전하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재고자산을 인식할 때 OOO발행한 공급가액 및 원가를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을 달리 해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미분양상가에 대한 재고자산 계상 등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일반기업회계기준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 OOO출자법인이 쟁점상가를 공유물 분할한 것에 대하여 상호간 지분정리를 위해 분할한 것으로서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가사용 소비는 재고자산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가사용 소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미분양상가를 피담보물로 하여 OOO은행에 2017.8.3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한 점, 청구법인이 미분양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가 중 미분양상가를 공유물 분할 시점에 출자비율별로 청구법인에게 정산하여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분양상가를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물 분할한 미분양상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참여자와 조인트벤처와의 거래

9.13 참여자가 조인트벤처로부터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참여자는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기 전까지는 조인트벤처의 이익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참여자는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익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러한 손실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손실을 즉시 인식한다.

9.14 참여자가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참여자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공동지배기업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⑵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년 4월경 주식회사 OOO개업하기 위한 출자금의 비율을 청구법인 100분의 50, 주식회사 OOO100분의 40 및 주식회사 OOO100분의 10으로 구성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4.7. 부동산임대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 OOO)을 개업하였다.

(2) OOO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7층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타인에게 분양하였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2017.8.22. 쟁점상가 중 분양되지 아니한 18호실을 OOO대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미분양상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OOO청구법인에게 미분양상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 9매 및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발행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미분양상가를 포함한 OOO분양수익을 수익으로 인식한 이후 미분양상가를 청구법인에게 공유물 분할한 것과 관련된 분양수익을 차감하여 분양수입금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2017년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분양수입금)

(단위 : 원)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2017.8.31. 미분양상가를 피담보물로 하여 OOO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미분양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상가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OOO아닌 청구법인에게 전속하였다고 보았고, 청구법인이 공유물 분할에 따라 미분양상가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1.1.부터 2017.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12.31. 기준 청구법인의 분양수익은 OOO으로 계상하여 공유물 분할한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쟁점상가 미분양분(18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중 완성건물 평가액 OOO반영하여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기간 중 미분양상가를 타인에게 분양하고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미분양상가를 타인에게 분양한 이후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한 점, 미분양상가를 피담보물로 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 후 미분양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가 중 미분양상가를 공유물 분할한 시점에 OOO출자비율별로 정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미분양상가를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법인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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