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0. 6. 19.까 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9. 1. 14.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 ‘불소그리스’ 및 ‘라이너 피커(LINEAR PICKER, 이하 불소그리스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리점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불소그리소’에 관한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4조(물품 공급 및 대금의 결제) 4-4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피고의 판매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피고는 원고의 여건변화에 따라 수시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공급량은 보유한 여신에 의해 결정한다.
제5조(거래보증) 5-1 피고가 제안한 금액 600,000,000원에 대한 60% 360,000,000원 “여신”으로 40% 240,000,000원은 보증금으로 칭한다.
5-2 위의 5-1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5-3 원고와 피고의 계약은 전액 입금 후 진행하며, 3개월 후 물품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4 물품공급은 여신 60%에 대한 대리점 공급단가로 공급수량을 정한다.
5-5 물품대금은 보증금과 별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고와 피고와의 협의 하에 재계약(1년)이 성사되지 않을시 기 예치한 보증금 40%는 원고가 피고에게 환불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원고와 피고 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계약 해지의 통지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이너피커’에 관한 이 사건 대리점 계약(5-1항 이외에는 불소그리소에 관한 이 사건 대리점 계약 내용과 같다) 제5조(거래보증) 5-1 피고가 제안한 금액 400,000,000원에 대한 60% 240,000,000원 “여신”으로 40% 160,000,000원은 보증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