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지0199 (2012. 3.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1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폐차가 아닌 매각의 경우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지0837 / 조심2016지0637/조심2017지09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22. 승용자동차 1대(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로 취득하고, 청구인이 (구)지방세법(2010.3.31. 전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273조의3에 의한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된다 하여 2010.11.23.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5.4.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2.1.12. 추징(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4.21. 경부고속도로에서 쟁점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후방차량의 급속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었기 때문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자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은 본인의 실수와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1.5.4.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폐차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여 쟁점자동차를 이전한 것은 강제가 아닌 청구인 스스로가 선택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73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을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다자녀양육자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부개정 전)
제273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제3조에 따른다)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112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경감하고, 제132조의 2에 따라 계산한 등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2.1.31. 발급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쟁점자동차의 등록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등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 양육자의 취득으로 보아 2010.11.23.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감면하였다가,
청구인이 2011.5.4.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함에 따라 지방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과 등록세 OOO, 합계 OOO을 2012.1.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 건은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에는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OOO을 초과하면 OOO을 경감하고, 등록세가 OOO을 초과하면 OOO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에는 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인 바,
위에서 추징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차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이 건의 경우,청구인이쟁점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면서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5.4.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추징면제사유로 주장하는「교통사고 피해사실」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차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감면받은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