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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2794 | 소득 | 2019-10-10
[청구번호]

조심 2019인2794 (2019.10.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개인 간의 대여금 상환액이나 모임 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상대방 등 거래내역이 분명하거나 소명이 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사적인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부터 2018.11.1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을 근거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OOO원을 대응원가로 추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4.1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에는 지인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이나 야구동호회 회비 명목으로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을 모두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음식점 등 현금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은 매출액 산정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고, 예금계좌 입금액이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복명서(2018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8.9.17.~2018.11.19. 기간 동안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이 영위하는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 등이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카드대금 등 사적인 비용을 제외한 OOO의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 <표3>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6.1.1.부터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식육부산물을 세척․절단․가공하여 해장국용 재료로 해장국 음식점에 공급하고 있으나, 동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도 부산물을 공급받아 세척․절단․가공 후 음식점에 공급하고 가공비를 포함하여 대가를 수령하여 부산물 매입액을 공급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산물 매입액, 청구인의 가공비, <표2>의 현금매출 누락액을 합한 OOO원을 2013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고, 청구인의 OOO를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OOO원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지인과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환수액, 모임 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개인 간의 대여금 상환액이나 모임 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상대방 등 거래내역이 분명하거나 소명이 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사적인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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