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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1 2019나25593
기계반환청구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계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금형제작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4. 8. 8. 상호를 ‘C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이고, D은 E이라는 상호로 금형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1. 1. D과 사이에,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고, D은 설비와 기술을 투자하여 금형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되, 피고의 지분은 원고가 51%를, D이 49%를 각 보유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D이 맡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 28. 피고가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기계임대 및 피고의 차임 연체 1)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별지 기계목록 제1항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임대기계’라 한다

)를 임대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다만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연장), 차임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고, 이 사건 임대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8년 4월분 및 5월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의 기계매도 및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 별지 기계목록 제2항 기재 기계를 대금 589,160,000원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기계를 대금 283,250,000원에, 2016. 11. 16.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기계를 대금 566,432,631원에 각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하고, 별지 기계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기계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기계’라 한다)하고, 이 사건 매매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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