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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0532 | 기타 | 2005-12-23
[청구번호]

국심 2005부0532 (2005.12.2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장법인의 부동산경락자료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따른결정]

조심2019서16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우성식품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용고정 자산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4-1 대지 5,012.8㎡, 같은 동 1434-3 대지 1,652.9㎡ 및 위 지상건물 14,307.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가 2003.11.10 양도(경락)되었으나, 건물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하 “쟁점탈세제보내용”이라 한다)의 탈세제보서를 2004.1.2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4.3.29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6,052,8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4.9.5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내용은 국세 기본법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하여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구체적인 탈세제보내용에 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 하였으므로 쟁점탈세제보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됨에도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도 없이 임의적으로 규정된 탈세정보포상금지급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탈세제보내용은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로 수집하여 처리하는 부동산양도자료처리업무의 일부분으로 모든 부동산경락자료가 과세자료로 수집되어 처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국세청의 자료수집 및 처리기간 이전에 그 사실을 제보한 것에 불과하여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외법인은 상장법인으로 부동산 경락사실을 이미 공시하였고 등기부등본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는 등 탈세정보 포상금지급규정의 지급제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탈세제보내용이 국세 기본법 제84조의 2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 기본법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4【포상금의 지급】

③ 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 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1407호, 2000.1.31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 ”이라 한다) 제16조동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84조의 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절차법 제16조 단서 및 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 ”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절차법 제16조기본법 제84조의 2 규정에서 “중요한 자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 ”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 ”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11.10 양도(경락)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2004.1.29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탈세제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분 양도(경락)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6,052,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2004.6.30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2004.10.14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55,450,770원을 제외하여 감액 경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내용은 국세 기본법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됨에도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이는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서 정하는 피제보자의 통고처분(벌금, 과료)이행액이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 과료액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내용이 국세 기본법 제84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은 상장법인으로 부동산경락자료는 과세자료로 수집관리되고 있고, 쟁점탈세제보내용은 굳이 청구인이 제보를 하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 기본법 제8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탈세정보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탈세사실을 신고한 제보자가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탈세제보자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둘째, 탈세혐의자(피제보자)의 탈루혐의 규모가 세금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성, 탈세 수법, 죄질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조세범칙자로 처벌함이 마땅하고, 셋째,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라고 하는 특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포탈세액 등이 확정되는 등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내용에 의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을 추징한 사실은 나타나나,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서 정하는 피제보자의 통고처분(벌금액, 과료액) 이행액이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 과료액 등이 없으므로 이 건 역시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서2183, 2001.11.13 ; 국심2000전511, 2000.6.1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2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기 섭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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