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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97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지하층 66.24㎡,...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30.경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D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3. 2. 27.경 주문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지하 50㎡(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소외 D로부터 임차보증금 300만 원, 월세 28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1. 2. 10.경 임차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임대기간을 24개월로 정하는 한편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거나 수리, 재건축을 할 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은 2015. 1. 29.경 피고에게 임대기간 만료가 되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D이 자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신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소외 D에 대한 것으로서 새로운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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