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2648 (1996.11.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압류의 이행최고로 인하여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위 이행최고에 대하여 불복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먼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과정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국세(종합소득세)체납에 따라 1995.7.27. 동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할 채무 (외상매입금)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위 OOO의 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1995.7.29.에는 다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기하여 동일채권을 압류통지하였다가 1995.9.23.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해제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1995.9.29. 청구외 OOO에게 처분청에 압류되어 있는 채권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채무)을 변제하였다.
한편, 위 채권의 지급사실을 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995.12.8. 및 1996.2.28. 등 2차에 걸쳐 당해채권을 국가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압류의 이행최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을 보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압류의 이행최고는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우월적인 지위에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하는 채무이행의 최고에 불과하다 하겠다. (국심 94부 5868, ’95.2.3. 등 다수 동지)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압류의 이행최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위 이행최고에 대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