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 F, G, H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D, F, G, H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3고단23, 1630부분에 대하여) 2013고단23(피고인 D) 피고인 D 등이 2012. 1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라고만 한다) 2층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P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13고단1630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D, F, G) 2012. 11. 7. 피고인 D, F, G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원 약 150명이 ‘노조파괴공작 유착관계 노동부, 노동위원회 규탄 O노조 결의대회’ 집회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노동청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노동청 건물은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관공서이고, 당시 건물관리자의 제지 또는 퇴거요
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청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이를 건조물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신고된 ‘노조파괴공작 유착관계 노동부, 노동위원회 규탄 O노조 결의대회’ 집회가 종료된 후 이와 별개의 행위로 노동청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를 신고한 집회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
2013고단1630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H) 피고인 H이 2012. 11. 21. ‘노조파괴 사업장 사용주 엄중수사 촉구 및 노동부 규탄 3보 1배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하고 중간에 구호를 제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질상 ‘기자회견’일 뿐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