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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1339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분리 확정 전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45,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

이유

기초사실

보험 원고는 택시여객운송회사인 정의운수 주식회사(다음부터 ‘정의운수’라 한다)와 사이에 C 영업용택시(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D 승용차(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분리 확정 전 공동피고 B은 2014. 10. 16. 피고가 음주상태에 있어 운전을 하지 못 하게 되자 피고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B은 그 날 04: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번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광운대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같은 방향의 2차로를 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 때문에 진로 변경을 하지 못 하였다.

그러자 B은 광운대 앞 삼거리에 이르러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하면서 1차로를 유지하지 못 한 채 2차로를 일부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마침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였다.

당시 E은 영업용 택시인 원고 차량의 승객으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급정거 시 원고 차량과 부딪치면서 경골상단과 비골의 폐쇄성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요추무릎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E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9,817,870원을 지급하다가 2016. 3. 30. E과 사이에 E의 과실을 10%로 산정하여 과실상계 후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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