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창원 시내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창원시 성산구 AU 앞 공용주차장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 새 계약자를 구하고 있다. 임대금 5,000만 원을 주면 임대차계약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차장 임대금을 받더라도 주차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자신의 AV조합 계좌(번호: AW)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 영수증
1. 각 AT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