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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소3332 | 부가 | 2019-12-17
[청구번호]

조심 2019소3332 (2019.12.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우리 원 입장이 변경된 쟁점에 대하여 그 결정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동일한 쟁점이 아닌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1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24.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소재 1층 개별주택(토지 128.6㎡, 건물 113.92㎡)을 배우자 OOO과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취득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9.11. 쟁점사업장에 5층 건물 265.8㎡(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각 층별 면적과 용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전체부동산 각 층별 용도 및 면적

다. 청구인은 2017.1.17. 전체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전체부동산을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OOO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2.∼2018.11.29.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전체부동산 1층과 2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건물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시정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5.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OOO 전까지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한 심판원 결정사례를 신뢰하여 2017.1.17.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고,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규모 이하 면적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하던 기간 동안에도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세법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2015.4.24.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 일반과세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7. OOO 건물(지상5층, 연면적 265.8㎡, 지상1∼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상3∼5층은 다가구주택)을 OOO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OOO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를 그대로 믿어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은 세법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OOO, 그동안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원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을 뿐이며 오피스텔과는 상이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공급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였다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 입장이 변경된 쟁점에 대하여 그 결정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동일한 쟁점이 아닌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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