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161 (1999.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5.2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276.2㎡ 지상에 건물 940.85㎡( 지하 1층·지상 5층, 3·4층 자가주택 316.84㎡ :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산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4.10부터 1997.6.18사이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132,290,000원, 부가가치세 13,229,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을지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관련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998.8.6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19,06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등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시 은행원으로 건물을 처음 신축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험이 없고, 당초 쟁점건물을 시공하기로 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장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시켜서 자재구입,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대금중 일부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용 자재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청구인의 고용인으로 당시 거래를 실제 담당하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금융기관 온라인 송금입금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 명의자인 청구외 법인은 1997.2.5 사업을 개시하여 OO전자(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준비하다가 1997.5.6 법인명의를 OO산업(주)로 변경한 후 실질적인 사업은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에 착수하자 1998.2.16 직권폐업한 법인으로 을지로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조사한바 1997.4.25~1998.1.25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조사서 및 고발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6.11.16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7.5.27 완공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시공자인 (주)OO종합건설이 1997.2 부도로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면서 (주)OO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대금은 OOO에게 1996.10.21, 20,000,000원, 같은 해 12.28, 98,000,000원 및 1997.2.5, 15,000,000원 등 합계 133,000,000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 후인 1997.7.21 부가가치세 10,583,200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이 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시 1997.4.10~6.18 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거래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과 대금지급일이 청구외 법인의 개업일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임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이 건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 및 발행일자와 거래대금의 수령자 및 지급일 등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설사 사후에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거래내역, 자재납품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공급일시 | 품 명 | 공급가액 | 세 액 | 합 계 |
97.4.10 97.5.26 97.6.18 | 목재외 7건 전기자재외2건 문짝외 7건 | 50,240,000 27,390,000 54,660,000 | 5,024,000 2,739,000 5,466,000 | 55,264,000 30,129,000 60,126,000 |
3건 | 132,290,000 | 13,229,000 | 145,519,000 |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은행구좌(OOOOOOOOOOOOOO)에 1996.10.21, 20,000,000원, 1996.12.28, 98,000,000원, 1997.2.5 15,000,000원 합계 133,000,000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부가가치세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인 1997.7.21 부가가치세 10,583,200원을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은 1997.2.5 전자부품판매·의류·철케이스·건축자재판매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4.25부터 1998.1.25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OOO등 2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033,653,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 제출하고, (주) OO개발등 101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3,144,534,06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314,453,406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한 혐의로 을지로세무서장이 1998.4.8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현장관리를 하면서 자재구매 및 인건비등 공사비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지불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자재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공급하면서 자재대금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한편 대금지급이 청구외 법인의 개업일 및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임이 확인되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