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가단22250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8,040,985원과 그 중 1,152,438,741원에 대하여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